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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08년 11월 7일(금) 08:59:49
  • 조회수
    2349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조례(안)_2.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구성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계약, 심의위원회, 정년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지휘감독, 복무, 의무, 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징계, 면직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설치운영, 관용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보수, 실비보상, 보상금, 우수선수 유치비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의료보상, 훈련복 및 장비지급, 퇴직금에 관한 사항

  ○ 조문수 20조, 부칙 2조, 별표 8, 별지 14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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