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재난안전대책본부_운영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02.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