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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옥외광고물_등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_의견수렴_작성_서식.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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