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구세_감면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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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