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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영원(세무행정팀)
    작성일
    2018년 2월 6일(화) 13:45:47
  • 조회수
    1518
  • 전화번호
    032-560-419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납세자보호관_사무처리에__관한_조례_전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 인천광역시_서구_납세자보호관_사무처리에__관한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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