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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