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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및 운영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조서연(문화예술팀)
    작성일
    2018년 2월 6일(화) 14:49:57
  • 조회수
    1591
  • 전화번호
    032-560-434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문화회관_사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문화회관_사용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립예술단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개정안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5.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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