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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영현(세외수입팀)
    작성일
    2018년 2월 9일(금) 15:05:14
  • 조회수
    2161
  • 전화번호
    032-560-496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서구_제증명_등_수수료_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원본).hwp

    • 의견수렴서(조례개정).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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