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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2.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