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액화석유가스사업_등의_허가요건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hwp
인천광역시_서구_액화석유가스사업_등의_허가요건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