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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권선남(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18년 2월 26일(월) 14:09:07
  • 조회수
    2113
  • 전화번호
    032-560-446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액화석유가스사업_등의_허가요건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hwp

    • 인천광역시_서구_액화석유가스사업_등의_허가요건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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