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선주(감사팀)
    작성일
    2018년 4월 26일(목) 15:53:37
  • 조회수
    1676
  • 전화번호
    032-560-407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공무원_행동강령_규칙_일부개정(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