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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성배(재산관리팀)
    작성일
    2018년 5월 31일(목) 15:05:24
  • 조회수
    1744
  • 전화번호
    032-560-416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공유재산_관리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8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6. 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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