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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영원(세무행정팀)
    작성일
    2018년 6월 1일(금) 18:50:42
  • 조회수
    1679
  • 전화번호
    032-560-419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구세_감면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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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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