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서구_통장_자녀_장학금_지급_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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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