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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왕현철(자치행정팀)
    작성일
    2018년 6월 8일(금) 13:24:30
  • 조회수
    1932
  • 전화번호
    032-560-451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서구_통장_자녀_장학금_지급_조례).hwp

    • 인천광역시_서구_통장_자녀_장학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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