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서구_통장_자녀_장학금_지급_조례_시행규칙).hwp
인천광역시_서구_통장_자녀_장학금_지급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862호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