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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구미숙(기획팀)
    작성일
    2018년 6월 22일(금) 18:13:23
  • 조회수
    1673
  • 전화번호
    032-560-40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6.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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