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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8년 11월 28일(금) 03:40:23
  • 조회수
    241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개정안-수정.hwp

    • 입법예고문_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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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1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직원의 당직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직원들의 근무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영 제17조는 현재 삭제된 조항임에 따라 제3조제1호를 현실에 맞게 정비필요

    ○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회당 40,000원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휴무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자, 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12.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등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총무팀【☎ 032)560-40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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