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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민규(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18년 7월 20일(금) 11:20:19
  • 조회수
    1758
  • 전화번호
    032-560-455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8. 7. 23 ~ 2018. 8. 13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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