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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남유진(안전한마을팀)
    작성일
    2018년 8월 6일(월) 09:38:27
  • 조회수
    1737
  • 전화번호
    032-560-288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재난관리기금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8.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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