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위임_조례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