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별표_1)구본청_사무분장표(제7조_관련).xlsx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8.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및 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