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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비용추계서(최종).xls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8.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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