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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전결처리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구본청_사무전결처리사항.xlsx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8.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및 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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