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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은영(기획팀)
    작성일
    2018년 10월 19일(금) 14:42:03
  • 조회수
    1560
  • 첨부파일
    • 21C_서구비전기획단_설치_및_운영조례_전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 21C_서구비전기획단_설치_및_운영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21C서구비전기획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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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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