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서구_자율방범대_지원에_관한_조례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자율방범대_지원에_관한_조례_제정(안).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8. 10. 23. ~ 11. 12.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