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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작성자
    이근수(문화예술팀)
    작성일
    2018년 10월 25일(목) 11:50:00
  • 조회수
    1594
  • 전화번호
    032-560-4345
  • 첨부파일
    • 입법예고(1-1검단복지회관_조례).hwp

    • 1-1.__인천광역시_서구_검단복지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1-2_청라복합문화센터_조례).hwp

    • 1-2._인천광역시_서구_청라복합문화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1-3_검단복지회관_조례_시행규칙).hwp

    • 1-3___인천광역시_서구_검단복지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수렴_서식_1부.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인천 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2018. 11. 1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 대상 자치법규 : 3건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18.10. 29. ~ 11. 19.(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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