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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건형(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8년 10월 26일(금) 14:33:29
  • 조회수
    1690
  • 전화번호
    032-560-418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옥외광고물_등_관리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 입법예고_의견수렴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8.10.29.~2018.11.19.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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