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옥외광고물_등_관리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입법예고_의견수렴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8.10.29.~2018.11.19.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