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개정조례(�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9년 1월 13일(화) 09:43:58
  • 조회수
    2277
  • 첨부파일
    • 비용소요추계서_1.xls

    • 입법예고_1.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4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규칙 전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1.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