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송미숙(자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0월 26일(금) 18:46:07
  • 조회수
    1533
  • 전화번호
    032-560-571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자활기관협의체_구성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협의_및_의견수렴_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