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공무원_당직_및_비상근무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공무원_당직_및_비상근무_규칙_일부개정규칙안(게시용).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시용).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