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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명선(감사팀)
    작성일
    2018년 12월 24일(월) 09:01:09
  • 조회수
    1459
  • 전화번호
    032-560-407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조례_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8.12.24. ~ 2019. 1.14.(21일간)

나.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의견수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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