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조례)1월.hwp
(최종)_인천광역시_서구_간접흡연_피해방지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월.hwp
의견수렴서1월.hwp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 21. ~ 2019. 2. 10.
○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문서 1. 입법예고
2.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3. 의견수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