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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임장열(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19년 1월 24일(목) 10:18:07
  • 조회수
    1483
  • 전화번호
    032-560-444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중소기업활동_보조금_지원에_관한_조례_전부개정(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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