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구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김진영(자치협력팀)
    작성일
    2019년 2월 19일(화) 14:24:30
  • 조회수
    1520
  • 전화번호
    032-560-451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시범실시_및_설치_운영에_관한_조례_제정(안).hwp

    • 입법예고.hwp

    • 의견수렴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2019. 3.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2, FAX 032-560-2710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