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_국민체육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국민체육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체육시설의_설치ㆍ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제4조의2).hwp
장애인복지법(제32조).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 및 개인은 2019. 5.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4.『장애인복지법』(제32조) 1부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