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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승민(건축팀)
    작성일
    2019년 4월 25일(목) 14:41:45
  • 조회수
    1513
  • 전화번호
    032-560-4747
  • 첨부파일
    • 입법예고.hwp

    • 인천광역시_서구_스마트에코시티_구현을_위한_기본_조례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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