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공공시설_내의_신문복권판매대_등_설치_계약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_서구_공공시설_내의_신문복권판매대_등_설치_계약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