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별표_1)구본청_사무분장표(제7조_관련).xlsx
(별표_3)_출장소_사무분장표(제11조_관련).xlsx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1) 구본청 사무분장표 1부.
3. (별표3) 출장소 사무분장표 1부.
4.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