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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위임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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