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자체감사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