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공공시설_내의_신문복권판매대_등_설치_계약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_서구_공공시설_내의_신문복권판매대_등_설치_계약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등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