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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조연순(세무조사팀)
    작성일
    2019년 7월 15일(월) 09:09:01
  • 조회수
    1504
  • 전화번호
    032-560-495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지방세_세무조사운영규칙_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7.15. ~ 8. 5.(21일간)

❍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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