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2019. 8.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2, FAX 032-560-2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