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용성(문화예술팀)
    작성일
    2019년 7월 30일(화) 09:56:23
  • 조회수
    149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녹청자_박물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서구_녹청자_박물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9. 7. 30. ~ 2019. 8. 28.(29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