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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건우(보육행정팀)
    작성일
    2019년 8월 12일(월) 09:04:52
  • 조회수
    1454
  • 전화번호
    032-560-5727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영유아보육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및_입법예고문.hwp

    • 관련법령_발췌자료.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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