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 기간 : 2019. 8. 19. ~ 9. 8. (20일간)
○ 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 내용 : 붙임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