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외 1건을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08. 29. ~ 2019.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