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작성자
    한상욱(체육진흥팀)
    작성일
    2019년 8월 27일(화) 21:09:03
  • 조회수
    1390
  • 전화번호
    032-560-4133
  • 첨부파일
    • 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직장운동경기부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외 1건을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08. 29. ~ 2019. 09. 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