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체육진흥지원조례_전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서구_체육진흥_지원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 조례」를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09. 06. ~ 2019. 09. 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