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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지방공무원_정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9. 9.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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