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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09년 2월 6일(금) 09:32:15
  • 조회수
    2458
  • 첨부파일
    •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_1.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폐지 이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 법규에 의거하여 일부 저촉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2008.11.24 제명 변경으로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인용 조례명 수정함(안 제1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사업자를 보고ㆍ검사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상위 법규를 준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지 (서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560-4426

 - FAX : 032-560-4399

 

 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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